[앵커]
1주택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예외 적용 여부는 은행이 판단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에는 여신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점검을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의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예외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 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규제는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것이지만 DSR은 은행의 여신 건전성 확보 차원이어서 획일적 규제 비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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