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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인은 임대인 및 전세 물건의 사유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임차인의 사유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때도 계약을 해제하면 임대인만 손해봅니다.
Ответить제가 임대인이면 이런 까다로운 임차인은 안 받을꺼 같아요 ㅠㅠ
Ответить계약이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계속 집 잡아두고 대출 안나오면 끝입니까?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날짜를 못 맞추는 날벼락이네요. 은행 미리가보시고 금리 싼 국가기금 대출이 안되면 금리가 높은 일반전세대출이라도 받을 각오가 있을시 가계약금 입금하시는것이 맞습니다.
Ответить2번 미리알아보고 계약해야지 불공정한계약이 됩니다 임대인의 기간이익상실은 어떻게할건가요 잘 모르시면서 이런데서 잘못가르쳐주면 안됩니다
Ответить제대로 알려주세요.
전세대출 안나오면 그동안 임대인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책임질건가요?
이런 유투브보고 특약 넣어달라고 오는 임차인은 무조건 거릅니다.
계약서 써 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안주나요? 계약서 쓰면 수수료 줘야하고 임대인의 기회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반환해 주지만 임차인 문제로 안나오면 계약금은 임대인이 해야 공평하지요.
뭐가 까다로워ㅋㅋ사기안당하려면 해야지 그럼 받지말든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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