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통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일 뿐이고 당장 추방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 재판 기간 동안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현재는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추방 명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았다면 두려워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이민 역사를 재검토하여 추방 면제 신청의 가능성이나 영주권 재심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추방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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