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 촉박한 기간에 후다닥 집보고, 후다닥 계약하고 뭔가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임부장이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건 처음 보긴 했지만, 뭔가 유연해지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이들어 가고 있구나,,,싶기도 하네요 ㅎㅎㅎ
✅베트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큰 틀)
1. 집주인이 정말 집주인인지 핑크북(집문서)과 주민증 대조로 확인할것
2. 계약기간 전 이사통보 시, 위약금은 보증금의 2배를 청구할것. (주인이 이사를 원하는 날짜가 30일 전일때)
3. 영문본으로 번역해서 정확한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시, 영문본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문구를 써 놓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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