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레시피입니다.
오늘 드디어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기존 통상임금 판단시 개념징표로 활용하던 '고정성'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없어질까요?
대법원 보도자료 함께 확인하시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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