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평 농산어촌체험시설을 지을까? 40평 농가주택을 지을까?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① 그린벨트에 야영장이 가능할까?
② 그린벨트에 농산어촌체험장이 가능할까?
③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을 사면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④ 산림경영사/농막은 공익용산지에 지을 수 없다?
⑤ 산림경영관리사는 도로가 없어도 된다?(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으면 작업로/운반로/임도와 접하고 있다면 가능함
⑥임야 1천평만 있어도 농림어업인 주택,민박,야영장,임산물체험장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걸 할 수 있다?
⑦공익용산지에서는 양어장/양식장을 할 수 있다?
⑧공익용산지에서는 야영장설치를 못한다?
⑨공익용산지에서는 식당/카페를 할 수 있다? Y(야영장으로 들어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