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강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1.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2.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제29강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1.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2.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안분지족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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