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 #세교 #도시개발사업
[앵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일대에 미니신도시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며 조합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토지조성공사와 공동주택 건축공사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죠.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지난 1월 조합원 중 일부인 149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잘못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난 25일 대법원 제1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면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싱크]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대위 관계자
“환지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땅을 빼앗아 가고 금전으로 청산하겠다고 하는 건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환지방식 개발사업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난 뒤,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환지 방식임에도 100% 현금 청산됐거나, 권리면적 중 4.3%만 토지로 받았습니다.
조합원 149명이 문제를 삼은 건 96필지. 전체 사업지는 600여 필지인데 이중 사유지는 331필지입니다.
사유지의 30% 남짓한 땅에 아파트·공원·학교·복합환승센터 등의 부지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일부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고소나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관심도 없다”면서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으로 약 83만㎡ 땅에 공원·주거·상업·업무 시설 등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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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오성재·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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