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소유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가능…‘농지법’ 개정

3년 이상 소유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가능…‘농지법’ 개정

NBS투데이

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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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관리 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면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는데요.
또, 농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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