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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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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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무려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부가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문을 거의 매일 써서 200개나 냈지만, 재판부는 '출소한 뒤에도 이 돈으로 이익을 누리면 안 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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