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하신 분, 즉 망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망인 즉 사망하신 분을 말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망인의 채무를 말합니다.
유증은 망인이 유언으로 타인에게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을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내리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바꾼다음 그 돈을,
상속채권자들과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맞게 공평하게 배당변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인데,
상속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에 추가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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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섭 변호사 약력
-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 파산관재인 등
-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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