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상표거절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의견서)

특허청의 상표거절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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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거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특허청이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많은 경우 그저 두 개의 상표가 다르다는 것만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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