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 месяцев назад
Комментарии:
도용신고를 통해,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를 누릴 수 있겠네요!
피 도용 통관부호값이 유효하지 않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주말이라 전화통화도 안되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 후에는 통관부호를 바꿔야 하나요?
신고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도용한 사람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