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얼마를 변제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이 변제 금액은 법원에서 마음대로 정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변제 금액을 정하기 위해 실무상 법원과의 여러 번의 보정권고와 보정서를 통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보정과정을 거쳐서 변제계획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란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는 통과했으니, 채권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채권자의 의견도 물어보고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을 한 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법원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인가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드문 경우에는 1년도 걸립니다. 인가결정은 개시결정나고 2달 정도 더 있으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개인회생의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대략적인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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