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 직진 주행 중 횡단보도에서 달려가던 사람과 충돌
- 신호는 차량직진 신호(보행자 신호위반)
- 충돌한 보행자 다리 실금골절
* 사건진행
- 교차로에서의 보행자vs자동차 사고는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
* 법원의 관점
- 혹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 변호사 생각
-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70%
* 블랙박스가 없던 때의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는 과실비율50:50 적용
* 현재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60~70%
상황 #2.
-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 전방에 급 차선변경하는 승합차와 충돌
* 보험사 생각
- 끼어든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탔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아니다
- 선행 차의 후방과 충돌했기 때문에 버스운전사의 과실 30%
* 변호사 생각
- 고속주행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판단
- 버스운전사가 사고를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시간
- 따라서 급 차선 변경을 시도한 승합차 과실 100%
상황 #3.
-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
- 바깥 차로에 주정차한 차량들 때문에 편도 2차로 도로에 내려섬
- 1차로에서 택시를 잡다 주행중인 승용차와 충돌
* 법원의 판결
-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과실
- 보행자 역시 차량에 주의하지 않고 1차로까지 걸어가 택시를 잡으려 한 과실 인정
- 보행자 과실 30% : 운전자 과실 70%
상황 #4.
- 한적한 시골길에서
- 반대편 차선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트럭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해 중앙선 침범
- 맞은 편에서 직진주행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
* 변호사 생각
-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기엔 충분치 않은 시간
- 중앙선 침범 트럭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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