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2025년 메디케어
39:36 1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39:36 2 메디 메디의 혜택은?
39:36 2025년 메디케어 바뀌는 부분
39:36 12월 7일까지 파트C 확인하세요
39:36 여러분의 건강과 절약을 기원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메디케어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며, 각각의 혜택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
대상: 병원 입원 및 일부 기타 의료 서비스.
혜택:
병원 입원 (최대 90일, 추가로 60일 연장 가능).
요양 시설에서의 단기 치료.
호스피스(말기 환자) 치료.
일부 가정 의료 서비스.
비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리미엄 없이 파트 A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제액과 공동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병원 입원 시 공제액은 $1,632.
메디케어 파트 B: 의료 보험
대상: 의사 방문, 외래 치료, 일부 예방 서비스.
혜택:
의사 진료비.
예방검사(예: 독감 예방 접종, 암 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특정 내구성 의료 장비(휠체어 등).
비용:
2024년 기준 월 보험료는 $174.70.
공제액 $240 초과 후, 보통 의료비의 80%를 메디케어가 부담하며,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지불.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대상: 파트 A와 B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보험사 제공 플랜.
혜택:
파트 A와 B 혜택 포함.
종종 치과, 안과, 청력, 피트니스 같은 추가 혜택 제공.
처방약 혜택 포함 가능(플랜에 따라 다름).
비용:
보험료와 혜택은 플랜에 따라 다르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함.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대상: 처방약 비용 보장.
혜택: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며, 파트 D 플랜에 따라 약물 목록(Formulary)이 다를 수 있음.
비용:
플랜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액이 다름.
2025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2,000로 설정될 예정.
추가 혜택
메디갭(Medigap):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공제액, 공동 부담금)을 보조하는 민간 보험.
파트 A와 B의 비용을 보완하지만, 파트 C와 함께 사용할 수는 없음.
저소득층 보조(Low-Income Subsidy, LIS):
약품 비용 및 보험료 지원.
**메디-메디(Medi-Medi)**는 **Medicare(메디케어)**와 Medicaid(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이중 자격 수혜자(Dual Eligible Beneficiaries)"**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저소득층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메디-메디의 주요 특징
두 가지 프로그램의 장점 동시 이용
메디케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건강보험.
비용 부담 감소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일부 비용(공제액, 공동부담금 등)을 보조합니다.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제공
메디케어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예: 치과, 안과, 청력 검사 등)를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메디-메디 자격이 있나요?
메디-메디 자격을 얻으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각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자격 조건: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 또는 건강 상태를 가진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
주정부에서 정한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주정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메디-메디 플랜: Medicare Advantage Special Needs Plans (SNPs)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 **Dual Eligible Special Needs Plans (D-SNPs)**는 메디-메디 수혜자 전용으로 설계된 플랜입니다.
추가 혜택:
약값 부담 감소.
치과, 안과, 청력 등 보완 서비스 포함.
케이스 매니저를 통해 혜택 관리 지원.
메디-메디의 장점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의 빈틈을 보완.
의료비와 약품 비용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듦.
두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포괄적인 의료 보장을 받음.
메디-메디 자격을 확인하려면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 지원센터(1-800-MEDICARE)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메디케어에는 여러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본인 부담금 상한 설정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대 $2,000로 제한됩니다. 이는 이전의 복잡한 단계와 '도넛 홀'로 알려진 보장 공백을 없애고, 수혜자들이 처방약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도넛홀(Donut Hole)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보장 공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품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도넛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메디케어 파트 D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0로 제한됩니다.
즉, 더 이상 도넛홀 개념이나 비용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비용 및 혜택 조정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평균 보험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플랜에서는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 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플랜은 치과, 안과 등의 추가 혜택을 축소하거나 보장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자신의 플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 비용 인상
2025년에는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의 비용이 인상됩니다. 파트 A의 공제액은 $1,676로 증가하며,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185로 상승합니다. 또한, 파트 B의 공제액도 $257로 인상됩니다.
2024년 메디케어 파트 B의 표준 월 보험료는 $174.70 였습니다. 공제액은 $240 였습니다.
공제액(Deductible)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보험이 처방약이나 의료비를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메디케어에서 공제액의 의미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
병원 입원 시 처음 며칠 동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정 금액입니다.
2025년에는 $1,676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후에야 메디케어가 병원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장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의료 보험)
의사 방문, 외래 치료, 의료 서비스 등에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공제액은 $257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제액을 초과한 후에는 보통 의료비의 80%를 메디케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처방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전,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 최대 금액입니다.
각 보험 플랜에 따라 공제액이 다를 수 있지만, 연방 규정에 따라 설정된 최대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초과한 후에는 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
4. 처방약 비용 분할 납부 옵션 도입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들은 처방약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대신,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약물을 복용하는 수혜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정신건강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 확대
2025년부터 메디케어는 중독 상담사, 면허 소지 정신건강 상담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등 더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메디케어 제공자로 인정하여, 수혜자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의 갱신 및 변경은 주로 연례 공개 가입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 AEP) 동안 이루어집니다.
연례 공개 가입 기간(AEP):
기간: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능한 조치:
현재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전환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플랜) 가입 또는 변경
이 기간에 변경한 사항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요 사항: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혜택과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개 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플랜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메디케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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