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은 책임 전가만...평택교육지원청 "어차피 학교용지",평택시 "조합과 대행사 문제"
(앵커)
경기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구역내 환승센터와 지하차도를 둘러싼 총체적 행정 난맥, OBC더원방송을 통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 한 초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부지 소유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여전히 민간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정식 개교한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구역 내 지제초등학교.
여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학교 부지 소유권을 확인해봤더니 어찌 된 일인지 민간 소유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업무대행사에 부지를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무대행사가 매입한 토지를 다시 교육지원청이 사들여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제출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지제세교개발조합과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업무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 등이 체결한 4자 간 협약서를 보면 '조합장과 교육장은 학교용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인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는 완공됐고, 임시 개교까지 한 상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돼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법대로 라면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재는 저희는 계속 매매계약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합이랑 시행대행사 간의 문제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해서…개발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땅이 학교용지인 건 확실하니까….”
어차피 확보해 놓은 용지라 급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허가권자인 평택시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인터뷰/평택시 관계자]
“어느 조합이든 시행대행사든 시든 다 원만하게 가는 게 공동목표예요.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조합이랑 시행대행사랑 분쟁이 있는 건데….”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들며 시와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깁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일인 양 책임 전가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칙과 기준은 물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행정에 시민들의 행정 불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OBC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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