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단축장려금)를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단축 근로자 1인 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단축장려금)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 당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단축 근로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간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