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강 3집. 경매법정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 /부동산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강의【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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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정 #기일입찰표무효 #공매
경매법정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이 많다. 특히, 기일입찰표에 ‘0(동그라미) 하나 더 써고 입찰보증금 떼이는 경우 가 많고, 2013. 7. 1 ‘기일입찰표의 무효처리기준’ 이 강화되었는데,“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 예규”가 2013년 7월 1일자로 강화 개정되어 기일입찰표 접수 마감 후에는 첨부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 할 수 없다.
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지만 대부분 기일입찰표에 동그라미(0) 하나 더 기재하여 입찰보증금 10%(36,080,000원)떼인 경우도 많다. 기일입찰표 서식을 은행 청구서처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면 될 일인데 약식 개정이 필요하다.
아래 5가지 경우를 잘 익혀야 한다.
1. 개인명의로 아파트 응찰하려면? 입찰보증금 10%(6,912,000 자기앞수표 1장 ⇒ 또는 6,920,000원), 신분증, 도장 지참 ⇒(경매법정에 10시 도착) 11시 20분까지 투입 완료해야 한다. 성명은 3곳, 도장은 9곳 날인한다. 만약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장(본인의 인감이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6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해야 한다.
2. 기일입찰표 첫면 아래 “대리인 란”에 기재하지 않아(공란으로 두어) 무효처리된다.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3.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가 누락되거라 1년이 경과한 경우 무효처리된다.
4. 교회, 종중은 ①정관 기타의 규약, ②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소명자료 ③총회결의서외 추가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매우 까다롭다.
5.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할 때 기일입찰표 외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목록을 추가해야 하며
6.‘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경매법정에서 손을 드는 경우 필요한 서류(5가지)로 기일입찰표는 불필요하지만 ①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③도장 + 법원 비치 양식 2매 기재(④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 ⑤우선매수신고인의 보증금 납부서) 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