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l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변호사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l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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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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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산이좋아-v2x
@산이좋아-v2x - 19.07.2020 14:43

갱신기대권 ,,
합리성을 다투는
갱신기대권 (동상이몽
염려됩니다 .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많은 도움 얻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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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q6c
@김시영-q6c - 20.07.2020 03:16

갱신기대권은 처음 들어보네요.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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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n4s
@길동이-n4s - 20.07.2020 03:40

기간제로만 뽑고 갱신 안해주는 회사들 나빠요. 뭔가 억울해도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갱신기대권이 있었군요. 역시 최고의 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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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hq7md
@TV-hq7md - 28.12.2020 14:2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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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gsu4889
@wngsu4889 - 13.03.2021 22:15

감사합니다
갱신기대권 인점되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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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eesflightsimulatorworld
@MrLeesflightsimulatorworld - 12.04.2022 17:45

저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의 정당한 갱신 거절사유라고 적혀있는데 이 거절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만 해당사항이 있나요?아니면 구두 및 사내 자체 내규로 규정지을 수 있나요?정당한 거절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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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ee481
@sylee481 - 20.01.2023 11:33

고용주가 재계약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 준다고 해서.......갱신 기대권을 주장해서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 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해고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인력 감축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만 채용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분으로 나눠 진지 오래 됩니다...1997년 IMF 이후 고착되어 버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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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525
@gu525 - 22.01.2023 09:22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부에 제소해서 복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미운털이 박혀버린 이상 회사는 업무를 주지 않는 등 고차원적으로 괴롭혀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실제로도 누릴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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