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 양도세 감면/ 농어촌주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재

고향주택 양도세 감면/ 농어촌주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재

파머스랜드

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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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상태에서 고향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만 보유한다면 기존의 주택을 언제든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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