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이나라는 진짜 법이 개판이다
Ответить왜 아예 폭약으로 날려버리지 폭약 쓸 돈은 또 없나보네
Ответить벌금이 억단위는 되야지 이 개놈의 나라는 왜이리 처벌이 약하냐
Ответить법을 어기고 안전을 도외시 해야 이득이라니 얼마나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거냐 그러다 사람죽으면 그제야 소잃은 외양간 고치듯이 개정할꺼냐? 하여간 국회고,공무원들이고 일을 안해서 문제인데 나랏돈은 드럽게 많이 긁어먹을라고 하고
Ответить불법으로 무너뜨리고 과태로 기백만원 내면 되죠. 2주 넘게 걸릴거 이틀만에 끝나니까 비용은 최소 5천만원 이상 아낄 수 있죠. 뭐~ 편의를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만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코앞에 있는 집주인들에게 한우세트라도 돌리면서 그 넘어뜨릴 만한 시간에 피하게는 해줘야 할거 아냐!!!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인명사고는 안나게 해야할거 아냐!!! 코앞에서 사람이 움직이는거 안보이냐!!!
Ответить대통령부부 친인측 부터 사기꾼 집안이라 정석대로 하면 바보 나라다
Ответить돈 벌려다가 골로간다
Ответить과태료 내고말겠다
최소한 위법을 통한 이익금은 다 뱉어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미치고 이기적인 인간만 남은 사회. 쓰레기 법을 만들어 업주만 유리한 법? 국회나 정부는 무얼 하는데냐?
Ответить중장비. 업자들과는
상종을 말아라
트럭 포크레인등등
쓰럭이들 집합체
다. 짰다 한표
Ответить물법
Ответить불체자나 잡아라
Ответить300?그래도 개이득...
Ответить구속 시켜라
Ответить벌금 100억에 사장은 징역 5년
이게 상식이지
잘하고 있네..
Ответить사람이 아니구나~~. 돈 땜시 그렇타면 주변 사람들이라도 알려 피신시키고 해야지.. 그게 법을 떠나 인간이면 기본이지.
Ответить벌금300만원은
눈치보지말고
마음대로
작업하라는거지~
인건비* 장비 대여료 보다 벌금이 싸게 먹히니까 .......
Ответить광주야 광주
Ответить법잉 문제내
Ответить대표는 징역형 + 회사에는 징벌적벌금 ... 이러지 않고는 해결 안됨.
이 나라는 법도 물러 터지고, 법원도 비즈니스 하느라 사법체계가 아주 개판이라 이게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음.
감리비가 하루에 150만원입니다
인건비때운에가 아니고 쓸데없이비싼 감리비용때문에 저러는겁니다 세빠지게10일일해야버는돈을 감리비는 하루만. 아무것도안해도150만원을 받습니다 세상이 어찌 거꾸로돌아가는지. 앉아서 탁상논란이나하고있는사람들이 뭘알겧습니까 참답답하다 답답해
나라에서 저렇게 하라고 더 부추 기는것 같다
벌금을 많이 내게하면 공사업자가 짱구도 아니고
돈 더드는대 저짓거리 하겠냐고 공뭔들 탁상행정만 하니까 저런짓하는거지
사고가나야 그때가서 고치는 시늉만 하다가 시간지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거지
할머니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대체 뭔짓이냐? 해당 지자체장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Ответить이익예상 3천 벌금3백 안하면 ㅂㅅ임
Ответить삼백내고 저렇게 철거하라는 정부의 지침이지...
후진국에선 당연한것...
저거 철거한업체 철거를 맏긴 업체 땅소유자 건물소유자 싹다 구속시켜야 감리있든없든 철거를 재대로할듯요
아마 감리랑 짜고 자기없을때 시작하라하고갔을듯하네요
코리안스타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업체구만. 과태료가 공사비보다 싸다. 용서가 허락보다 빠르다.
Ответить곧 큰거 터지겠군
Ответить결과적으로 인명피해 없다고 과태료 그따구로 하면 다른 업체들이 잘도 안전수칙 지키면서 하겠네요.
0두개는 더 붙혀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걸리면 3백 안걸리면 이득 죽는건 납세자 편한건 공무원 납세자가 죽어도 살아남은 납세자가 세수를 메꾸면 그만이니 놀고 먹는 국회의원
Ответить강력히 처벌하라
Ответить300..
최소 5억은 물려야지..
정부가잘못함 벌금이쌈
Ответить마동석이 가야쓰것다
Ответить구속
Ответить수억 과태료가 답이다
Ответить그냥 깜빵 보내면 바로 없어질듯
Ответить나가타도 저러게 할듯
Ответить돈 때문에 전과기록을 남기냐, 그럼 벌금을 총 비용하고 제외하고 내도록하면 되는데 보니 벌금이 얼마 안되나보네, 계속 반복이 되는 것으로 보면
Ответить와우~~전라도
Ответить안전 불감증... 과태료 1억 이상 부과 시켜라 ;;
Ответить이러니..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여럿 죽어 나가지 ;;
Ответить저런 것은 과태료를 10~20배 때리고...업무정지도 한달은 때려야 한다.
원상복구명령까지.
과태료가 작으니까, 벌금내더라도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와. 저거이 기술이얌
건물의 하부를 계산적으로 씹어서 한방에 잡는거지요. 근데. 요즘. 이런 짓 못하는데. 시골이라서 했나봐요. 미쳤네요
절차 안지키는 업체는 퇴출시켜야지 언제까지 내비둘꺼냐???
Ответить과태료 내고 한다!
벌금이 파우치 가격보다 못하네!
수상해!
가림막도 안하고.... 지방이라고 안전을 무시하고 하네
Ответи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