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규이니만큼 분명한 판례가 없어 공적 부조 지침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장됐거나 허위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적 부조 지침에 일단 본인이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공적 부조 새 지침은 영주권 신청자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하며, 영주권자와 시민권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받는 영주권자 중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한 뒤 돌아온다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공적 부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복지 수혜를 영주권 신청 전 과거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받았거나 앞으로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 발급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 SSI와 빈곤층 현금지원 TANF 등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보조는 물론 메디케이드, 푸드스템프,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섹션 8 하우스 임대 지원 등도 공적 부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산부와 20세 이하, 응급의료지원이 필요해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25세 이하 서류 미 비자에 대한 메디케이드는 공적 부조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현금지원금이 한 가구의 유일한 수입원이 아니라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받는 공적 부조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공적 부조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지침은 오는 2월 24일 이후로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경우 소인 날짜가 2월 24일 이후로 찍힌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들로 주 정부나 로컬 정부 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혜를 받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 권고됩니다.
한국TV, 이수연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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