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 내년부터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 이는 지방자치법이 2020.12.9 의결, 공포(2021,1.12),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가평군의회와 가평군은 22일 오전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신규채용시험 가평군에 위탁 수행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등은 가평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