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웨이버

사기 또는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웨이버

미국생활정보백과

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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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웨이버는 과거 영주권 취득시 사기나 허위 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이후 문제를 발견해 이미 영주권자로 살고있는 이민자를 추방 재판에 회부한 경우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판사 앞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웨이버 입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이 웨이버는 해당 영주권자가 전화 위복할 수 있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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