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저렇게 안하무인인 것은 엉터리로 여론을 호도하여 작성된 "이주(교환)공동건축약정서" 제4조 매도청구 내용때문입니다.
제5조 공동사업추진방법에 정산방법,수익배분방법 등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개발 사업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를 조합이라는 무늬로 포장 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개념이 아닙니다.
꽁꽁 숨겨놓은 이주(교환) 공동건축약정서 1부씩 신탁자 들에게 발송해라.
어마 무시한 속내가 다 들어났다.
신탁자 여러분, 마트에서 라면을 사도 이리 저리 뒤집어 보면서, 수억짜리 아파트 모든 권리를 다 넘겨 주고, 그 이후 진행되는 사항까지 다 위임, 대리 권한 해주신건 아시나요?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는 이유는?
과거 거래시세를 낮추려는 속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