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회장 '결재'라는 잘못된 관행

아파트에서 회장 '결재'라는 잘못된 관행

친절한 생활연구소

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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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재 #회장 [친절한 생활연구소] 지금까지 잘 못 진행되어 오던 아파트에서 회장 결재가 사라지게 되었다.
경기도 한경희 소장의 국토부 질의에 다르면 아파트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소장이다.
관련 질의서와 답신은 '친절한 생활연구소'블로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친절한 생활연구소'https://blog.naver.com/sk8049797/2229831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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