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주상가 101호 근린상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냉동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 된 경우 냉동시설을 설치한 점유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가?

현동주상가 101호 근린상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냉동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취소 된 경우 냉동시설을 설치한 점유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가?

24 Просмотров

Ссылки и html тэги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Комментар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