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분납기간 최대 4개월은 넘기지 마세요 |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

개인회생 수임료 분납기간 최대 4개월은 넘기지 마세요 |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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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닭'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돈 없어서 개인회생 하려는데
수임료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수임료 납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부분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타임스탬프⏰
00:16 오늘의 주제
00:36 조심해야 할 사무실의 유형
00:50 수임료 분납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과거는 청산하고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젠틀한 싸움닭' 유익상 변호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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