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안양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소음이 울려퍼져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양시 당국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에도 지금껏 소음측정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본보는 주민들의 소음 고충을 확인하기 위해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건설 현장을 찾았다.
건설 현장 둘레에는 펜스가 높게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작업(항타작업 추정) 과정에서 발생된 굉음이 인근 주택가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16일 토요일 다시 찾은 공사장은 굴착기에 장착한 브레이카 작업 중 발생되는 굉음이 또다시 인근 주택가로 울려 퍼지며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펜스 밖 인근 주택가로 울려 퍼지면서 주변 주민들은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해야하며, 5분간 측정한 소음 평균치가 규제 기준을 초과해야 행정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공사장의 경우 주로 작업이 이뤄지는 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공사장 인근에는 도서관과 초등학교까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마저 우려된다"며 "안양시는 주변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 관련해 현장사무실에도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현장은 작업 과정에서 법정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작업 과정에서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공사장 소음 관련해 민원은 들어왔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없어 소음측정은 아직 안했다"며 "구청에서도 해당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