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전 증여가 유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증여 조건 (김철종 세무사, 2부)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전 증여가 유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증여 조건 (김철종 세무사, 2부)

채널 제네시스박

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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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고려할 때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증여 후 10년이 되지 않아
혹시라도 상속이 개시된다면
이 역시 사전증여재산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상속으로 가자
하실 수 있겠으나
그래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사전증여해야
좋은 것일까요?

김철종 세무사와 함께
성공적인 증여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 김철종 세무사 칼럼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ugonggan

☞ 김철종 세무사 브런치북 (부자들의 절세노트)
https://brunch.co.kr/brunchbook/tax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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